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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쓰면 '최대 20% 환급'

by 돈길동무 2025.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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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서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쓰면 '최대 20% 환급'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8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특별재난지역 49곳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최대 20% 환급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난 피해 지역의 내수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환급률은 10%였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는 20%로 상향됩니다. 환급 방식은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회 차로 운영되며, 소비자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해당 회차 누적 결제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상품권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은 회차 종료 10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물을 수락해야 환급이 확정됩니다. 기간 내 수락하지 않으면 환급액은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회 차 동안은 전국 단위 환급행사와 함께 운영됩니다. 이 경우 특별재난지역에서는 기존 10% 환급에 추가 10%가 더해져 최대 2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별 환급 한도는 최대 2만 원, 합산 시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6회 차인 9월 28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 단독 행사로 전환되어, **최대 환급률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소 결제금액도 달라집니다.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6회 차부터는 최소 5000원만 결제해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1000원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 서구에서 1만 원, 북구에서 1만 1000원을 결제하면 전국 합산 환급 2000원과 특별재난지역 환급 1000원을 더해 총 3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재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매출 회복을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행사 관련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8, 7900)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재난 극복,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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