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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인천·경기도서 실거주 목적 없인 주택 구입 불가

by 돈길동무 2025.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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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인천·경기도서 실거주 목적 없인 주택 구입 불가

정부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수를 강력히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 없이 주택을 취득하는 길을 사실상 차단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적용 지역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효력은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 처리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주택 취득 시 의무 조건

허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외국인은 4개월 내 입주,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군·구청장이 이행 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정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허가구역에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및 불법 해외 자금 유입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주택 거래 조사 강화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에 대해 상시 조사 및 기획 조사를 확대합니다. 만약 해외 자금 반입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며, 필요 시 해외 FIU와도 공유됩니다. 또한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과 해외 세무기관에도 통보됩니다.

현장 점검 및 실거주 확인

정부는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현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뿐 아니라 허가 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기대 효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해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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