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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제도 (소득 있는 노인)

by 돈길동무 2025.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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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제도 (소득 있는 노인)

  • 현재는 연금 개시 후 5년간,
    309만 원(실제 수령액 약 41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에 따라 최대 50%까지 국민연금이 깎임.
  • 내년부터는 기준을 완화 → 509만 원(실소득 약 620만 원) 까지는 감액하지 않음.
    → 즉, 은퇴 후 연봉 약 7천만 원까지는 연금 전액 수령 가능.
  • 문제점:
    • 근로·사업·임대소득은 감액 대상인데,
    • 이자·배당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감액 안 됨 → 형평성 논란.
  •  


 기초연금 감액 제도

  • 현재 월 34만 2천 원 지급.
  • 단독 가구: 전액 수령.
  • 부부 가구: 20%씩 감액(각각 27만 원 정도).
  • 정부: 단계적 완화 검토 중.
  • 논쟁점:
    • “부부 감액은 불합리하다, 개선해야 한다” vs “공동생활비 감안하면 일정 부분 감액 필요하다”.

기초연금 대상 범위

  •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
  • 하지만 부동산 등 자산이 많아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음 → “형평성 문제”.
  • 학계 제안:
    • 대상 축소(예: 50% 이하)
    • 대신 더 어려운 계층에 더 두텁게 지급(누진적 최저보장소득 방식)

 퇴직연금 개혁

  • 현재 기업 절반 이상이 도입, 대기업은 90% 이상, 소기업은 10% 내외.
  • 정부: 퇴직금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근로자 입장: 목돈 수령(일시금)도 선택 가능. 다만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 기업 입장: 장부상 퇴직금에서 → 금융권 예치로 바뀌어 재정 부담↑.
  • 쟁점:
    • 수익률 저조 문제. (퇴직연금 대부분 예금에 묶여 있음)
    • 해법 논의: 공적 기금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위탁운용) vs 민간 자율운용.

연금 크레딧 (출산·군복무)

  • 출산 크레딧: 자녀 출산 시 가입 기간 추가 인정. (여성 연금권 보완)
  • 군복무 크레딧: 현재 18개월 복무 중 6개월만 인정 → 앞으로 12개월, 나아가 18개월 전액 인정 추진.

연금 구조 개혁 큰 그림

  1. 기초연금: 정액 → 누진적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
  2.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 했으나, 자동조정장치·재정 안정화는 추가 논의 필요.
  3. 퇴직연금: 의무화 + 운용 방식 개선(공적 기금화 여부 포함).

👉 정리하면, 정부는 내년부터 일해도 연금 덜 깎이도록 완화하고,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두텁게 보장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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