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금융권 공동 협약으로 최대 324만 명 혜택”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금융권 공동 협약식 개최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025년 8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금융권 협회장과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연체채무 상환자 신용정보 활용 제한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를 2025년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대출, 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민·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와 고금리 등 외부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위험에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최대 324만 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과 신용정보업계의 협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신용정보업계도 관련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며, 오는 9월 30일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소상공인은 NICE지키미(www.credit.co.kr)와 KCB 올크레딧(www.allcredit.co.kr)에서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연체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에서 벗어나 빠르게 정상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이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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